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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머가 되고 싶은 스프린터 카리의 블로그 - 자전거와 함께 하는 일상 생활,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 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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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16:29

자전거를 탄다면 꼭 알아야 할 자전거 관련 법률

 정답은 '제일 마지막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이다. 제일 마지막 차선을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럴 경우에는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어 자전거 운전자에게 10~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인도(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도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된다"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도를 다니다 사람을 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인도침범사고'에 해당되어 보험에 들어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도 처벌 대상이라고 한다. 물론 자전거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할 정도의 큰 사고는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경찰을 불러서 원칙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인도침범사고'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고 하니 주의할 일이다.

 보통 "나는 천천히 인도에서만 다닐꺼야. 사고날 일 없어" 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인도에서 다닌다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 상 불법이라는 것을 아는가? 그리고 사고라는게 예고하고 일어나는가? 사고가 나지 않으면 물론 좋겠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관련 법률에 관하여 변호사의 동영상 설명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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