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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머가 되고 싶은 스프린터 카리의 블로그 - 자전거와 함께 하는 일상 생활,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 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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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08:01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995년 7월 8일 최초 제정된 이후 조금씩 개정되어 2009년 12월 29일 드디어 자전거를 차마로 보지 않고 자전거로 본다는 내용과 모든 건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화와 같은 내용 등 몇몇 추가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되었으며,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포지션이 어정쩡해 상해보험 수준에서 머물렀던 자전거보험도 본격적으로 자차, 대물 등이 포함된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도심 내 자전거도로 정비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일본처럼 자전거 등록 의무화 이런 조항도 차차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44호 시행일 2010.6.30]


第1章 總則

第1條(목적 <개정 2009.12.29>) 이 법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관리청 및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第3條(자전거도로의 구분 <개정 2009.12.29>)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12.29>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第4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정 2009.12.29>)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②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9.1.21, 2006.7.19>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09.12.29>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第2章 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

第5條(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정 2009.12.29>)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7.19, 2009.12.29>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第6條(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개정 2009.12.2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2001.1.8, 2008.2.29, 2009.12.29>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 노선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29]

第8條(도시계획 등의 반영 <개정 2009.12.29>)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6.7.19, 2009.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第9條(자전거利用施設의 構造·施設基準)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1.21, 2008.2.29>


第10條(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개정 2009.12.29>) ①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第11條(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개정 2009.12.29>)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12.29><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12.29>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2003.5.29, 2006.7.19, 2009.12.29><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9.12.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12.29><제3항에서 이동 2009.12.29>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第12條(公共事業施行者의 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2008.2.29, 2009.12.29>


第13條(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보관 <개정 2009.12.29>)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2008.2.29>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9>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第14條(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2009.12.29>)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 1999.2.8, 2005.8.4, 2006.7.19, 2007.4.6, 2007.4.11, 2009.12.29>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竹)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6.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7. 「자연공원법」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②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第3章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第15條 삭제<2009.12.29>


第16條 삭제<1999.1.21>


第17條 삭제<2009.12.29>


第18條 삭제<2009.12.29>


第19條 삭제<1999.1.21>


第20條(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개정 2009.12.29>) ①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2.29>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3.5.29, 2009.12.29>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第22條(자전거의 등록 <개정 2009.12.29>) ①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008.2.29>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9>


第23條(權限의 위임) 삭제<2001.1.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008.2.29>



第4章 삭제<2009.12.29>

第24條 삭제<2009.12.29>


第25條 삭제<2009.12.29>



第5章 삭제<2009.12.29>

第26條 삭제<2009.12.29>


第27條 삭제<2009.12.29>


第28條 삭제<2009.12.29>


제29조 삭제<2009.12.29>




附則 <제4870호, 1995.1.5>

①(施行日)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전거道路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당해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③(路外駐車場에 대한 經過措置)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駐車場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附則 (교육법) <제5069호, 1995.12.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③省略

④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중 "국민학교"를 "初等學校"로 한다.

⑤내지 ⑮省略

第4條 省略


附則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685호, 19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河川法) <제5893호, 1999.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乃至 <36>省略

<37> 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1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한다.

<38>乃至 <47>省略

第6條 省略


附則 (公有水面埋立法) <제5911호, 1999.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3號중 "公有水面埋立法 제4조"를 "公有水面埋立法 제9조"로 한다.

③乃至 <35>省略

第8條 省略


附則 (公有水面管理法) <제5914호, 1999.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乃至 <18>省略

<19>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公有水面管理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0>乃至 <41>省略

第5條 省略


부칙 <제6344호, 2001.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1호, 2003.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택법) <제6916호, 2003.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住宅建設促進法 제31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한다.

<29>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도로교통법) <제7545호, 2005.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중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 2005.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 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970호, 2006.7.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천법) <제8338호, 2007.4.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농지법) <제8352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 생략

<49>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농지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50>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로 한다.

<21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44호, 2009.12.29>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선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로 본다.

③(벌칙 및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범칙행위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법 제2조제1호에서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등 기타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제3조(정비계획의 변경)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년 이내에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3.26, 2000.7.1, 2001.3.27, 2002.12.26, 2008.2.29>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100만제곱미터이상의 택지개발·공단조성·관광단지조성등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자전거도로망 또는 자전거주차장의 배치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4조(정비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등 자전거이용시설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등 주요 교통로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정비사업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정비사업효과의 분석


제5조(정비계획의 변경승인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정비계획

3.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조달계획


제6조(정비계획의 협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방법등 정비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를 말한다.

②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제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등으로서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10일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후 1월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한다는 뜻과 공고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수대금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는 뜻

②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잡종재산매각의 예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가액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9.3.26,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중인 매각대금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매각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2001.3.27>


제13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와같다.



부칙 <제14665호, 1995.6.16>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자전거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를 미리 조사하여 정비계획의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자전거도를"를 "자전거전용도로를"로 하며, 동조 제11호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하고, 동조 제15호중 "자전거도·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2. "자전거전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말한다.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말한다.
   제8조제4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자전거도 및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자전거도"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다.
 

부칙 <제16195호, 19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한다.
   ④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7161호, 2001.3.27>

 이 영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 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47>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2> 부터 <105> 까지 생략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5.7.8 내무부령 제65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공고) 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고시) ①법 제7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도로노선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000분의 1내지 5,000분의 1로 작성된 노선지정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도로대장)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다.


제5조(자전거의 등록) ①읍·면·동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시에 자전거를 등록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 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당 가격이 5만원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8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범칙금 징수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655호, 1995.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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