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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머가 되고 싶은 스프린터 카리의 블로그 - 자전거와 함께 하는 일상 생활,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 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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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02:15

거리 : 38.17 km
시간 : 2시간 14분 14초 (2010-02-16 19:24:07 ~ 2010-02-17 01:40:31)
평균 속도 : 17.06 km/h
평균 케이던스 : 56.8 rpm
평균 심박 : 131 bpm

 
 자전거 정비도 좀 하고 저녁도 먹을 겸사겸사.. 샵에 들렀다가 바로 암사동 가서 저녁먹고 왔다. 별로 춥지 않다고 해서 걍 융저지 한벌에 윈드자켓 정도만 입고 갔더니만.. 쓱을넘 겁나게 춥던데.. -_-;;
 
추위 때문인지 근육이 완전 뭉쳐지고 왼쪽 다리에 통증이 좀 있었는데도 속도 유지는 나름 잘 된 것 같고, 대신 평균 케이던스는 엉망이다. 당췌 얼마나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탔는지.. -_-;; 예전 감각 되찾으려면 좀 더 타야할 것 같다.

 오늘은 심박계를 처음으로 차봤는데 생각보다 답답하지 않고 찰만했다. 언젠가 책에서 본 젖산역치 어쩌고 하는 항목들이 막 떠오르긴 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할지는 아직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할 것 같다.





본 포스팅의 지도/고도/속도 정보는 GPS 로그기록 분석 결과입니다.
GPS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하단 관련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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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에 바이크프라이데이 공식홈페이지를 가봤더니 바이크프라이데이 2010년 카탈로그가 올라와 있었다. 뭔가 변한게 있을까 싶어 뒤적여 봤더니.. 저가형 라인업 등 몇몇 신제품 및 볼꺼리들을 추가되어 있었다. 용도별 자전거 선택 방법도 포함되어 있고.. 혹여 바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참고할만한 자료로 보인다.




 언젠가 먼 훗날 스피딩티킷 한 대 사가지고 투어링용으로 꾸며가지고 여행가고 싶은데.. 언제가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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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995년 7월 8일 최초 제정된 이후 조금씩 개정되어 2009년 12월 29일 드디어 자전거를 차마로 보지 않고 자전거로 본다는 내용과 모든 건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 의무화와 같은 내용 등 몇몇 추가 내용이 포함되어 개정되었으며,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지금까지 포지션이 어정쩡해 상해보험 수준에서 머물렀던 자전거보험도 본격적으로 자차, 대물 등이 포함된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은 도심 내 자전거도로 정비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일본처럼 자전거 등록 의무화 이런 조항도 차차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원문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44호 시행일 2010.6.30]


第1章 總則

第1條(목적 <개정 2009.12.29>) 이 법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관리청 및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29]

第3條(자전거도로의 구분 <개정 2009.12.29>)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9.12.29>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전용차로: 다른 차와 도로를 공유하면서 안전표지나 노면표시 등으로 자전거 통행구간을 구분한 차로


第4條(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정 2009.12.29>)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②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1999.1.21, 2006.7.19>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신설 2009.12.29>


제4조의2(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전거이용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한다.

자전거의 날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第2章 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

第5條(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개정 2009.12.29>)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도로법」 제20조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인 국도의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7.19, 2009.12.29>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第6條(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개정 2009.12.29>)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당해 특별시·광역시 및 시·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1.21, 2001.1.8, 2008.2.29, 2009.12.29>


제7조(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지정·고시된 자전거도로 노선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설치한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12.29]

第8條(도시계획 등의 반영 <개정 2009.12.29>)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6.7.19, 2009.1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第9條(자전거利用施設의 構造·施設基準)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1.21, 2008.2.29>


第10條(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개정 2009.12.29>) ①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②도로관리청은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第11條(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개정 2009.12.29>)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9>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12.29><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12.29>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2003.5.29, 2006.7.19, 2009.12.29><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9.12.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12.29><제3항에서 이동 2009.12.29>


제11조의2(자전거도로의 안전확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통행에 방해가 될 물건 등을 자전거도로에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第12條(公共事業施行者의 자전거利用施設의 整備)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1, 2008.2.29, 2009.12.29>


第13條(자전거도로대장 등의 작성·보관 <개정 2009.12.29>)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2008.2.29>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중심으로 이와 인접한 자전거 통행로와 도로횡단 및 주차시설·연계교통시설 등을 포함한 자전거도로 지도의 제작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9>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2.29]

第14條(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정 2009.12.29>)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 1999.2.8, 2005.8.4, 2006.7.19, 2007.4.6, 2007.4.11, 2009.12.29>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목·죽(竹)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6.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許可

7. 「자연공원법」 제10조·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②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의 공사를 시행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자전거이용 활성화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결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


第3章 자전거의 이용방법등

第15條 삭제<2009.12.29>


第16條 삭제<1999.1.21>


第17條 삭제<2009.12.29>


第18條 삭제<2009.12.29>


第19條 삭제<1999.1.21>


第20條(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개정 2009.12.29>) ①누구든지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2.29>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3.5.29, 2009.12.29>


제21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전거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에 대하여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第22條(자전거의 등록 <개정 2009.12.29>) ①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008.2.29>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12.29>


第23條(權限의 위임) 삭제<2001.1.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등록업무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1.21, 2008.2.29>



第4章 삭제<2009.12.29>

第24條 삭제<2009.12.29>


第25條 삭제<2009.12.29>



第5章 삭제<2009.12.29>

第26條 삭제<2009.12.29>


第27條 삭제<2009.12.29>


第28條 삭제<2009.12.29>


제29조 삭제<2009.12.29>




附則 <제4870호, 1995.1.5>

①(施行日)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전거道路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법 시행후 2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당해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의 노선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③(路外駐車場에 대한 經過措置) 제11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駐車場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附則 (교육법) <제5069호, 1995.12.29>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6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3條(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③省略

④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중 "국민학교"를 "初等學校"로 한다.

⑤내지 ⑮省略

第4條 省略


附則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 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685호, 1999.1.2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河川法) <제5893호, 1999.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第5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乃至 <36>省略

<37> 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1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한다.

<38>乃至 <47>省略

第6條 省略


附則 (公有水面埋立法) <제5911호, 1999.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6條 省略

第7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3號중 "公有水面埋立法 제4조"를 "公有水面埋立法 제9조"로 한다.

③乃至 <35>省略

第8條 省略


附則 (公有水面管理法) <제5914호, 1999.2.8>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3條 省略

第4條(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乃至 <18>省略

<19>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公有水面管理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20>乃至 <41>省略

第5條 省略


부칙 <제6344호, 2001.1.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1호, 2003.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택법) <제6916호, 2003.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住宅建設促進法 제31조"를 "주택법 제21조"로 한다.

<29>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도로교통법) <제7545호, 2005.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3호중 "제80조"를 "제96조"로 한다.

⑥및 ⑦생략


부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78호, 2005.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생략

<49> 자전거利用活性化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50>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7970호, 2006.7.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하천법) <제8338호, 2007.4.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2>생략

<2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4>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농지법) <제8352호, 2007.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8> 생략

<49>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농지법」 第36條第1項”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50>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4>까지 생략

<215>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6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제7조제2항 전단, 제12조 본문, 제13조, 제22조, 제23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 중 “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를 “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로 한다.

<21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44호, 2009.12.29>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선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자전거도로로 본다.

③(벌칙 및 범칙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 벌칙 및 범칙행위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4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법 제2조제1호에서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전거횡단도·자전거신호기 및 자전거교통안전표지(자전거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안내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및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의 노면표지를 말한다)

2.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방호울타리·방호경계턱등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

3.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이하 "자전거주차장치"라 한다)

4. 자전거이용자의 휴식소 또는 자전거이용자를 위한 야영장등 기타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


제3조(정비계획의 변경)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년 이내에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3.26, 2000.7.1, 2001.3.27, 2002.12.26, 2008.2.29>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100만제곱미터이상의 택지개발·공단조성·관광단지조성등으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자전거도로망 또는 자전거주차장의 배치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4조(정비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등 자전거이용시설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등 주요 교통로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정비사업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정비사업효과의 분석


제5조(정비계획의 변경승인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정비계획

3.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조달계획


제6조(정비계획의 협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등에 관한 사항

2.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시설규모등에 관한 사항

3.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방법등 정비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5를 말한다.

②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제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1. 자동차전용도로(고속국도를 포함한다)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등으로서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 이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의 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2. 급경사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등에 관한 사항


제10조(공공사업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1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도로의 경사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도로교통관계법령에 의하여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될 경우

3.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10일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형상·수령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후 1월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한다는 뜻과 공고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수대금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는 뜻

②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잡종재산매각의 예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가액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개정 1999.3.26,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관중인 매각대금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매각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2001.3.27>


제13조(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와같다.



부칙 <제14665호, 1995.6.16>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자전거 보유현황 및 이용실태를 미리 조사하여 정비계획의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의 개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호중 "자전거도를"를 "자전거전용도로를"로 하며, 동조 제11호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하고, 동조 제15호중 "자전거도·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2. "자전거전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전용도로를 말한다.
     3.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말한다.
   제8조제4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자전거도 및 자전거보행자도에"를 "자전거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자전거도 또는 자전거보행자도"를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자전거도"를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다.
 

부칙 <제16195호, 19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891호,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한다.
   ④내지 <3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7161호, 2001.3.27>

 이 영은 200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16호, 200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47>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62> 부터 <105> 까지 생략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5.7.8 내무부령 제65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공고) 법 제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의하되,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14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노선고시) ①법 제7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 도로노선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2호서식에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도로노선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축척 3,000분의 1내지 5,000분의 1로 작성된 노선지정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도로대장)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도로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다.


제5조(자전거의 등록) ①읍·면·동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자전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의 등록을 한 자가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시에 자전거를 등록한 사실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 영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자전거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자전거 1대당 가격이 5만원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제8조(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범칙금 징수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655호, 1995.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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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비상용품들

 자전거를 타다 보면 공구의 필요성을 조금씩 느끼게 되고, 필요에 따라 하나씩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평소에 휴대하는 공구는 집에 비치해 두는 공구와는 차별성을 두고 가급적 작고 가벼운 것으로 선택해서 가지고 다니게 되는데, 필자가 생각하기에 꼭 휴대해야만 하는 할 공구 및 비상용품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 휴대용 펌프
◇ 펑크패치, 타이어 주걱 등
◇ 여분튜브 1개
◇ 자전거용 만능툴

 리스트를 잘 보면 전부 타이어 펑크라던가 비상시를 위한 공구 및 용품들이다. 보통 초반에는 안장 가방을 이용하여 비상용품들을 넣어 다니다가 물품이 뒤섞이는 불편함을 겪고 난 후 전용 공구통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는데, 필자는 전용 공구통으로 발매된 제품들은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럼, 필자가 제안하는 효과적인 공구 휴대 방법을 보도록 하자.



물통을 공구통으로 사용하기


 얼핏 보기에는 그냥 물통으로 보인다. 사실 그냥 물통이 맞다. 그런데 왜 무게가 저렇게 무거울까? 언듯 보기에는 그냥 물이 조금 들어있는 물통으로 보이지만 사실을 필자가 휴대하고 다니는 모든 공구 및 비상용품들이 다 들어있는 공구통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물통을 공구통으로 활용하는 것이 괜찮음을 알고 그렇게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물통들이 입구가 좁아 위에 언급한 꼭 필요한 용품들이 다 들어가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별로 없었다. 그럼 어떤 물통이 괜찮은지, 어떤 용품들이 물통 안에 넣기에 적당한지 필자의 실례를 보도록 하자.



 위 사진의 모든 용품은 필자가 공구통으로 사용하는 물통 안에서 나온 것들이다. 내용물을 보면 맨 위에 언급한 모든 공구 및 비상용품들이 다 나열되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물통을 보면 입구가 무지하게 넓어서 공구를 넣고 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도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럼, 구성품이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위 물통은 카멜백 포디엄 600ml 물통이다. 무게도 전용 공구통들과 비교하여 별반 차이가 없고, 입구도 넓어서 공구통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다. 700ml 짜리도 있고 색상도 여러 색상이 있는데, 공구통으로 쓰기에는 반투명 보다는 진한 색상이 나아 보이며,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 관련 용품
카멜백 포디엄 물통 => 최저가에 구매하기



 위 사진은 휴대용 핸드펌프인 에어노바 708공기압게이지이다. 공기압게이지까지 합친 무게가 138.2g이라는 상당한 경량이며, 크기도 작다. 또한 튜브 입구에 꽉 조이는 방식으로, 공기가 절대 세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제조사 스펙으로는 공기압 160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160까지는 넣어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항상 110정도까지는 체워서 다닌다. 더 작은 사이즈인 핸드펌프도 있지만, 넣을 수 있는 최대공기압이 줄어들고 그만큼 넣기가 쉽지 않아서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 물통케이지 브라켓도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에 따라 물통케이지에 부착해도 된다.

● 관련 용품
에어노바 708 => 최저가에 구매하기
에어노바 공기압게이지 => 최저가에 구매하기



 타이어 펑크시 필수품인 펑크패치 및 주걱이다. 이것은 샵에서 적당한 놈을 골라서 구입하면 되니 따로 자세히 언급은 하지 않겠다.



 경량 만능툴인 리자인 카본 5 이다. 육각렌치 3,4,5,6mm와 십자 드라이버가 한몸에 붙어있으며, 공구 날은 스테인레스 단조CNC가공, 레일은 티탄, 바디는 카본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가벼운 편이다. 여러 만능툴이 있으나 자주 사용하는 꼭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된 위 제품이 상당히 맘에 들며, 바디가 카본인 것과 경량알루미늄인 것이 있지만 국내 리자인 수입상에서는 카본 모델은 수입/판매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판매한다. 아래 판매처 링크를 참조하도록 하자.

● 관련 용품
리자인 카본 5 => 최저가에 구매하기
리자인 SV 5 => 최저가에 구매하기



 마지막으로 여분 튜브이다. 개인 자전거에 맞는 것으로 선택하면 되며, 이것 하나 넣고도 나머지 용품들 넣을 공간은 나온다. 튜브를 잘 배치하면 물통 안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마치며..

 위 부품 구성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고민해보고 바꿔본 끝에 결정한 것이며, 필자가 보기에 최적의 조합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전거에 적용한 사진을 보자.


 위와 같이 2개를 세트로 꼽고 댕기면 장거리 뛰나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는 공구통이라는 것! 가까운 곳은 공구통만 꼽고 다녀도 무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공구통은 왠만해선 꼽고 다니는 편이다.


 안장가방 없이 물통을 공구통으로 쓰는 위 구성을 강력히 추천한다.




● 본문에 나온 용품들
카멜백 포디엄 물통 => 최저가에 구매하기
에어노바 708 => 최저가에 구매하기
에어노바 공기압게이지 => 최저가에 구매하기
리자인 카본 5 => 최저가에 구매하기
리자인 SV 5 => 최저가에 구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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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 8.77 km
시간 : 0시간 35분 24초 (2010-02-07 18:27:06 ~ 2010-02-07 22:20:35)
평균 속도 : 14.86 km/h
평균 케이던스 : 55.6 rpm



 장거리는 아니고 가까운 곳에서 가볍게 라멘 먹으러 갔다 오면서 남은 로그 기록 올린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고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로 달렸기에 평속 및 케이던스 모두 썩 좋지 않다. 조만간 중장거리 한번 뛰고 로그 분석해봐야겠다. 

 이번에 신천에서 새롭게 일본 라멘집을 발굴했는데(위 지도상에 신천쪽 주황색 깃발 찍힌 지점), 그집의 돈코츠 라멘이 국물이 상당히 걸쭉하고 삭힌 홍어에서나 느꼈던(삭힌 홍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_-) 신맛이 국물에 은근히 묻어나는 그런 맛이었다. 신기하게도 은근히 중독성 있는 그 맛에 다음번에 또 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다음번에 또 오게되지 않을까 싶다. 문제는 라멘집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_-;; 1층에 있었는데.. 아무튼 인상적인 맛이었다. ^^






본 포스팅의 지도/고도/속도 정보는 GPS 로그기록 분석 결과입니다.
GPS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하단 관련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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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가 필요했다.


 자전거를 계속 타다보면 내가 어떤 코스를 어떻게 달렸는지, 처음 가본 코스가 있는데 그곳에 다음에 어떻게 또 찾아갈지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보통 기억만으로 가본 길을 다시 잘 찾아간 적이 대부분이지만 길이 복잡한 경우 아예 길을 잃고 헤메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곤 했다. 또한, 내가 어떤 길을 몇km나 달렸는지, 어느 구간의 경사도가 어떤지에 관한 것 등등 라이딩 기록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남기고 싶었다.

 원하는 기능들 중 많은 부분이 속도계만으로 커버 가능한 부분이나, 라이딩 경로를 지도로 본다거나, 어떻게 달렸는지에 관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무래도 GPS밖에 없었다. 기존에 사용하던 켓아이 V2c는 위 항목 중 많은 항목을 만족시켜 주었지만 GPS로그에는 비할 바가 못 되어 보였다.

 그래서 자전거용 GPS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고, 아래와 같이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 조건에 맞는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1. 속도계로서의 기능에 충실한가?
2. 케이던스(분당 크랭크 회전수)가 지원 되는가?
3. 화면에 국내 지도가 나오고 어느정도 네비로 활용할 수도 있는가?
4. 배터리는 장거리 라이딩에도 어느정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지속되는가?
5. 무게가 많이 무겁지는 않은가?
6. 라이딩 후 라이딩 기록은 충실히 남는가?


 위 조건에 맞추어 여러 자전거용 GPS를 검토해 보았지만 의외로 선택의 폭은 크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으로 선택한 제품은 가민 Edge 705 다.



박스 개봉!


 어떻게든 금전적인 부담을 줄이려고 검색해보다가 결국 가격이 정식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리퍼비시 제품(공장 재조립 제품)을 선택했는데 박스 겉면에 리퍼비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정식 제품은 이 박스처럼 단순하지 않고 뭔가 박스 디자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박스를 개봉했더니 맨 위 한가운데에 GPS가 위치해 있었다. 두근두근..



의외로 충실한 내용물


 리퍼비시 제품이라고 하여 뭔가 빠진게 있다거나 내용물이 부실하지나 않을까, 제품이 혹여 중고티(?)가 나는 놈이 오지는 않았을까 우려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모든 부속품이 전부 충실하게 들어있었다.



 그 중 필요한 것을 추려 보니 위 내역이 남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갔다. 심박계 센서도 들어있었는데 아직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봉인했다. 본체 무게는 109.6g으로 등치에 비해 생각보다 많이 무겁지는 않았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보니 큼지막하고 두툼한 것이 구형 핸드폰을 연상케 했다. 일반 속도계보다는 확실히 큰 편이다.



어라? 센서 달기가 어렵다!

 바프의 브레이크 위치가 특이하여 전에 사용하던 켓아이 V2c 속도계 케이던스+속도계 센서 부착할때도 고민고민하다가 정위치가 아닌 뒤집어 달기 신공으로 어떻게 잘 작동되는 위치로 장착하기는 했지만, 가민 센서는 뒤집어 달기 신공이 통하지 않았다. 센서 닿는 위치가 오묘하게 달랐고 뒷면은 센서가 인식하지 않는다.


 고민고민하다가 결국 속도계 센서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꼭 필요했던 케이던스 센서만 작동되도록 세팅했다.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니 바프에도 가민 속도계를 비스듬하게 누이고 패달에 강력 자석을 붙여 세팅이 성공한 사례가 있었지만, 티탄 패달이라 자석이 붙지 않아 GG쳤다. 어떻게든 하면 되기야 하겠지만 사실 속도계 센서는 GPS가 터지지 않는 지역을 위한 백업용 센서라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어거지로 생각해 본다.(ㅜ.ㅜ)


100220 추가

 여러 시도 끝에 결국 부착에 성공했다. 아래 관련글을 참고 바란다.





핸들바 마운트 부착


 핸들바 마운트는 위와같이 케이블 타이로 강력하게 쪼으는 방식이다. 여분으로 마운트도 하나 더 들어있었고 케이블타이도 많아 혹 나중에 자전거를 추가로 한 대 더 장만하게 되면 장착해 봐야겠다. 마운트는 가로 및 세로 모두 케이블타이를 꼽을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어 핸들바 및 스템 모두 부착이 용이하다.



작동 화면!


 전원을 넣고 국내 지도를 깔고 여러 세팅을 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실내라서 위성 신호가 조금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의외로 어느정도 위치가 잡히는 것으로 보인다.
 
 백라이트 밝기는 0~100%로 %단위로 조정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켜져 있지는 않고 얼마나 켜져 있을지 메뉴에서 설정해서 필요에 따라 밝게 해서 사용한다. 낮/밤 모두 사용해본 결과, 낮에는 백라이트가 전혀 필요없이 모두 선명하게 잘 보였다. 그리고 밤에는 야간모드 자동전환 설정을 해 두었을 시 어두운 것을 자동 감지하여 검은 바탕에 흰글자로 변경되어 가독성이 뛰어났다. 물론 많이 어두우면 백라이트를 켜 주어야 한다.


(좌)Bicycle Computer 모드 / (우) Map 모드

 몇몇 모드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쓸만한 모드가 위 2개 모드이다. 고도변화만 쭉 나오는것도 있는데 실시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Bicycle Computer 모드 및 Map 모드 둘 다 한 화면에 필요항목 및 수량을 지정할 수 있고, 위 화면은 각 7개, 2개 상태로 놓은 상태이며, 라이딩 시 실시간으로 확인해야할 항목들을 지정해 두었다.

 Bicycle Computer 모드는 Bicycle Computer 1, 2 2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쉽게 전환 가능하다. 필자의 경우 2번에는 평균속도, 평균케이던스 등 실시간 확인보다는 라이딩 후 한번쯤 보면 좋을만한 항목들로 지정했다.

 Map 모드는 확대/축소가 가능하며 초행길 주변 확인용 혹은 기존 라이딩 코스 따라가기 용도로 활용하기에 좋다. 또한 지도에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라이딩 컨디션 조절에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라이딩 히스토리는 위와 같이 본체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라이딩 시간/거리/케이던스/심박 등 꽤 다양한 항목이 있다. 저 상태에서 라이딩 내역을 한번 더 누르면 지도상에서 지나온 길을 확인할 수 있다.



두근두근.. 첫 테스트 결과는?

거리 : 23.48 km
시간 : 8시간 14분 20초 (2010-02-06 09:34:55 ~ 2010-02-06 17:51:02)
평균 속도 : 2.85km/h



 지난 토요일, 시간이 없어서 잔차는 못타고 GPS를 들고 오전오후 세미나를 다녀왔다. 세미나 장소는 교보타워사거리, 교통편은 도보+대중교통이다. 예상대로 GPS세팅이 엉망이라 신호 막 튀고 자동멈춤 설정도 안되어있어서 시간이랑 거리가 실제보다 크게 늘어나 있다. 하지만 아무렴 어떤가. 첫 로그기록이라는데 의미를 둔다. ^^



마치며..

 사실 구입한지 며칠 지났는데 이제서야 포스팅한다. 이유는 관련 프로그램들이랑 사이트에서 GPS 공부좀 하느라고.. -_-;; 생각보다 알아야 할 내용들이 꽤 되고 아직 100% 전부 이해한 것이 아니라서, 뭔가 조금 더 알아가면서 포스팅이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경우 차차 관련 내용들을 추가 포스팅하려 한다.

 덧, 혹 구매 의욕이 있다면 반드시 해외 직배송으로 구입하기 바란다. 한글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 공식 수입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됬건 AS는 해외로 직접 보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격 차이가 엄청나다. 이베이에서 정식 제품 및 리퍼 제품 모두 판매 중이니 적당한 놈을 골라서 구입하면 된다. 왜 해외쪽을 강력히 권하는지는 직접 가격을 비교해보면 된다. 혹여 그래도 국내에서 구입하고 싶다면 아래 참고 사이트가 국내 오픈마켓 중에는 제일 저렴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 GPS 공부하기 좋은 블로그
상오기 : 자전거 여행과 GPS~!

가민 엣지 705(Garmin Edge 705) => 최저가로 구매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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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KE FRIDAY tikit 여행가방에 넣기



 바이크프라이데이 티킷을 여행가방에 넣는 동영상이다. 가방 안에 부품들 배치하느라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저런식으로 트레일러 달고 여행도 자주 하는거같은데.. 익숙치 않다. ^^



BIKE FRIDAY tikit 여행가방에서 꺼내서 재조립



 여행가방에 꼼꼼히 싸놓은것을 다시 꺼내서 재조립하는 동영상이다. 저렇게 빨리 잘 할수있다면 나름 여행가방에 넣을만도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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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KE FRIDAY - e-tikit

 
 바이크프라이데이에서 곧 발매 예정이라고 하는 전동티킷(e-tikit) 동영상이 공개되었다.

 일반 티킷에 전동킷을 부착한 형태로 보이며, 의외로 속도도 괜찮고 출퇴근용으로는 굉장히 무난히 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무게가 얼마나 더 나갈지와, 폴딩했을 때 간섭은 없는지 등이 나오지 않아 조금 궁금증을 일으키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결정적으로 가격도 궁금하다. 얼마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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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경량화

 본인이 타는 자전거가 가벼웠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은 어느정도 자전거를 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바꿨가다가 결국엔 프레임을 교체하는 것을 필자도 많이 지켜본 적이 있다.

 그러나 프레임 교체라는 엄청난 결정을 내리기는 쉬운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작은 파츠부터 손대보기 시작하는데, 그 중 꼭 손대보는 파츠 리스트에 경량 QR(Quick Release, 일명 큐알) 레버가 빠질 수 없다. 필자의 경우에는 나름 경량이라고 생각했던 엣지(Edge) 사에서 나온 티탄 QR 레버를 사용 중이었기에 왠만한 경량 QR 레버가 발매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도 눈길을 주지 않고 있었는데, 보는 순간 눈이 반짝반짝해지며 구입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던 QR레버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테릭스 로드용 QR 레버였다.



테릭스??

 테릭스라는 제조사가 영 생소해 보여서 좀 알아보니.. 제논스포츠에서 자체 브렌드를 하나 만든 것이었다. 그것도 가격 저렴하고 퀄리티가 꽤 우수한 놈 취급하는 메이커로.. AS는 제논스포츠에서 해준다니(물론 AS받을 일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다행인 듯 싶고, 국내에서 이런 가격에 이런 품질의 제품이 나온다니 감사할 따름이다. 아마 자체 제작은 아니고 대만 OEM일 것인데, 가격을 상당히 잘 맞춘 것 같다.



가격대비, 아니 가격을 떠나서 최고의 경량 QR 레버인듯..
 

 경량 QR 레버로 소문이 조금 있길레 구입해 봤더니 포장제 포함한 무게가 59.2g이었다. 이럴수가.. 왠만한 티탄 QR레버 무게랑 비슷하다니.. 그럼 포장제를 벗기면 몇 그람이나 나올까?


 포장제를 벗겨보니 42.8g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게가 나왔다. 보통 QR레버 앞뒤 세트가 100g이 훨씬 넘어가고, 필자가 전에 쓰던 엣지(Edge) 사제 티탄 QR레버의 무게가 실측 67.7g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무려 25g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QR레버 방식이 아니고 스페너 조임식 QR 로 가면 더 경량인 놈들이 있지만, QR 레버 방식에서는 가격대를 떠나서 현재까지 발매된 제품들 중 최고 경량이 아닐까 싶다.


 앞 휠에 적용시킨 모습이다. 레버 부분이 알루미늄과 카본 제질로 되어있다 해서 카본 부분의 내구도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일단 조이는데는 전혀 문제 없고 직접적으로 힘 닿는 부분이 아니므로 크게 문제는 없을 듯 싶다. 또한 튠(TUNE) 허브와의 색깔 매칭도 기막혔다. 조금 아노다이징 색상이 틀린놈도 많은데 이놈은 어찌나 비슷하던지.. 마음에 든다.


 이번엔 뒷 휠에 적용시킨 모습이다. 역시나 색깔 매칭이 기막히고 QR 레버 모양 자체가 아주 이쁜 편이다.



가격은?

 놀라지 마라. 4만원대 초반이면 구입 가능하다. 배송료 포함해도 4만원대 중반을 넘어가지 않는다. 국산이었기에 가능한 가격이 아닐까 싶고 퀄리티 또한 우수하니 이보다 더 좋을수가 있을까. 이 제품을 보기 전에는 대만 파엔니어라는 메이커의 가격이 6만원대 중반인 제품에 혹해 있었는데 이놈을 보고 당장 드랍했다.

 아직 많은 샵에서 판매 중은 아니고 단 1곳에서만 판매 중인 것으로 보이나, 이런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면 곧 많은 샵에 물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

○ 참고샵
MTB마트 - 제품링크



마지막으로, QR 레버를 적용시킨 자전거 셈플 사진 한 컷 올린다.




마치며..

 워낙 가격 및 제품 퀄리티가 우수해서 특별히 망설일 부분이 없는 제품이다. 더욱 경량을 원한다면 무엇을 망설이는가. 당장 구입해서 테스트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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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핸들바

 일반적으로 드롭 핸들바의 너비는 어깨 너비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장거리 사이클링에서는 약간 넓은 편이 낫다. 핸들바 가방의 자리를 확보하고 숨쉬기가 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비가 조금 넓은 바는 핸들 반응이 약간 느린 편이다. 핸들이 갑자기 돌아가서 좋을 일은 없다. 손이 큰 사람들이게는 후크가 길어야 한다. 보텀은 수평을 이루거나 뒤 브레이크를 향할 정도로 약간 아래로 기울어져야 한다.


2. 브레이크 레버

 브레이크 레버의 위치는 손이 후크에 있을 때 후드를 잡거나 브레이크를 잡을 때 가장 편한 곳에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브레이크 레버의 아래 끝이 보텀에서 나온 가상의 직선과 만날 때 가장 좋다고 한다. 다만, 양쪽 레버가 대칭을 이루지 않더라도 몸이 편하면 그 위치가 달라도 상관없다.



3. 스템 높이

 스템 높이가 적절하면(보통은 안장의 제일 높은 곳에서 2.5센티미터 낮게), 드롭을 포함한 핸들바 전체를 이용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중요한 것은 상체의 자세를 자주 바꿔서 상체가 경직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바를 조금 더 내리면 공기역학은 좋아지겠지만, 주행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등이 굳어지면서 불편해질 수 있다. 몸이 유연하면 공기 흐름이 좋아지므로 스트레칭으로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라.


4. 탑튜브와 스템 길이

 "리치(reach)"는 탑튜브 및 스템 길이의 조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그리고 이 두 길이를 어떻게 조합시킬 것인가는 당신의 유연성과 몸 구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최후의 처방은 없어도 출발점이라는 것은 있기 마련이다. 먼저 팔꿈치를 약간 구부리고 브레이크 레버 후드에 손을 두고 아래를 보라. 리치, 즉 몸통과 팔의 길이가 보통 수준이라면 앞바퀴 허브가 핸들바에 가려 보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투어 사이클링에 적용되는 약간 상체를 일으켜 세운 포지션이다. 빠르고 경쟁적인 레이싱 스타일을 추구한다면 조금 긴 스템을 사용하라. 상체가 낮아지고 평평해질 것이므로 공기 흐름이 향상될 것이다.








※ 본 포스팅은 위 참고도서 내용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며, 원문 및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도서를 구입하여 확인 바랍니다. 혹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or 방명록 or 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확인하는대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kari@t0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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